•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담배피는 호랑이입니다.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끊이지 않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며 사업장 내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관련 업무를 정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포스팅을 하게되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관리자의 자격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