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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에 관해

담배피는 호랑이 2021. 12. 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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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어가며

담배피는 호랑이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인상으로 인해 제조, 수입, 판매 업자뿐만 아니라 애연가 여러분들께서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전자담배 액상의 세율에대해 법제처에서 관련 법령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지원부담금, 개별소비세 등이 있으며 부가세는 별도겠죠.

관련 법령을 뜯어봅시다.

 

1.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52조 및 제151조

지방세법 제52조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는 1ml당 628원입니다.

또한 동법 151조에 따르면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이므로 628*4399/10000 = 276.2572의 계산을 통해 1ml당 276원의 계산이나옵니다.

 

2. 국민건강지원부담금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1ml당 525원입니다.

담배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상품이고 그에 따라 흡연구역 설치, 금연 캠페인 및 치료, 흡연으로 인한 질병관리에 관한 사회적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3.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별표

개별소비세법에 담배에 대한 세율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별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개별소비세1ml당 370원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에 관한 인터넷 기사를 찾다 보면 이 부분을 빠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담배에 관한 법률이 전체적으로 개정되면서 액상형 담배는 더 이상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4. 총합

이렇게만 법적으로 정해진 전자담배 액상의 세율은 1ml당 628+276+525+370=1799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며 30ml당 53,97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 마치며

기존의 전자담배 액상은 3만 원선에서 구매할 수 있었고 싸게 구입한다면 2만 원에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액상에 부과된 53,970원에 부가세와 유통마진 등을 더하면 1통당 7만 원이 넘는 가격이 책정이 되는데요. 

30ml가 담배 한 보루정도 되는 양임을 감안하면 담배 한 보루가 부가세를 포함하여도 4만 5천 원이기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장점이었던 저렴한 가격이 상쇄되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다시 연초를 찾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겠죠.

 

전자담배가 연초의 대체재로 부각되다가 하나의 담배로 자리 잡았기에 이러한 과세 정책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만 담배의 종류도 다양해진 만큼 담배 종류에 따른 개개인의 선호도도 생기고 해당 산업도 발전하고 있는 와중에 시대를 역행하는 과세 정책을 손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연초보다 비쌉니다.

이대로 놔두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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