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담배피는 호랑이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인상으로 인해 제조, 수입, 판매 업자뿐만 아니라 애연가 여러분들께서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전자담배 액상의 세율에대해 법제처에서 관련 법령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지원부담금, 개별소비세 등이 있으며 부가세는 별도겠죠. 관련 법령을 뜯어봅시다. 1.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52조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는 1ml당 628원입니다. 또한 동법 151조에 따르면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이므로 628*4399/10000 = 276.2572의 계산을 통해 1ml당 276원의 계산이나옵니다. 2. 국민건강지원부담금 국민건강증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