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 위탁, 선임신고, 겸직 여부

담배피는 호랑이 2021. 12. 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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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담배피는 호랑이입니다.

2020년 4월 18일 시행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2021년 4월 17일 이전에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되는 건축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를 완료해야만 했습니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제2조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년 4월 17일
2.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2년 4월 17일
3.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2023년 4월 17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 선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관련 사항들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선임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 위탁, 선임신고, 겸직 가능 여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선임 자격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은 연면적과 거주세대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기준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선임대상 선임자격 선임
인원
1.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 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6만제곱미터 미만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다.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2.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가. 3천세대 이상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나.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다.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마.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3.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이제 선임 기준을 알았으니 자격 및 등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에 관한 내용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의 2]에서 찾을 수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기준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하며,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자격 및 경력 기준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실무경력은 해당 자격의 취득 이전의 실무경력까지 포함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및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자격·학력 및 교육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범위에서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조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실무경력: 30점 이내
    2) 보유자격·학력: 30점 이내
    3) 교육: 40점 이내
구분 자격 및 경력 기준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산정
보유자격 실무경력
가.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특급 가) 기술사   제1호나목에 따라 특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능장 10년 이상
다) 기사 10년 이상
라) 산업기사 13년 이상
마) 특급 건설기술인 10년 이상
2) 고급 가) 기능장 7년 이상 제1호나목에 따라 고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사 7년 이상
다) 산업기사 10년 이상
라) 고급 건설기술인 7년 이상
3) 중급 가) 기능장 4년 이상 제1호나목에 따라 중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사 4년 이상
다) 산업기사 7년 이상
라) 중급 건설기술인 4년 이상
4) 초급 가) 기능장   제1호나목에 따라 초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사  
다) 산업기사 3년 이상
라) 초급 건설기술인  
나.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기술자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란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등급을 말한다.
  가. 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계·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용접 분야
  나. 기능장: 배관·에너지관리·용접 분야
  다. 기사: 일반기계·건축설비·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라. 산업기사: 건축설비·배관·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2. 위 표에서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와 용접 전문분야의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 및 경력 기준
보유자격 실무경력
1. 산업기사  
2. 기능사 3년 이상
3.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5년 이상
4. 영 별표 2 제1호의 가목에서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설비기술자 중 영 별표 5의2 비고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영 별표 6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사람
5. 영 별표 2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산업기사”, “기능사”란 각각「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등급을 말한다.
 가. 산업기사 : 건축설비ㆍ배관ㆍ건설기계설비ㆍ공조냉동기계ㆍ용접ㆍ에너지관리 분야
 나. 기능사 : 배관ㆍ공조냉동기계ㆍ용접ㆍ에너지관리 분야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위탁 선임

많은 관리주체들이 기계•전기•가스•위험물 등등의 업무를 용역 업체를 통해 위탁 선임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위탁 선임이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계설비법 제18조(유지관리업무의 위탁)

제18조(유지관리업무의 위탁)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단 사업자등록상 시설물 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만 가능합니다.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할 자격이 된다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경력신고를 하고 경력수첩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https://www.kmcca.or.kr/main.do

 

경력신고를 하고 수첩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항경력신고서 및 경력확인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경력확인서를 요청하실 때에는 꼭 직인이 찍혀있는 원본을 요청하여야 하며 소속회사별 서류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예: 사업자등록증 등)

 

선임신고를 하려는 관리주체는 재직증명서위탁계약서(시설관리 전문업체 위탁 용역일 경우) 등 유지관리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발급 받은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특별자치시·도를 포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임신고후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수료 후 3년이 지나면 3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신청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겸직

많은 분들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겸직에 관해 궁금해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계설비법 자체 내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는 겸직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습니다만 유권해석에 따라서 또는 타법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이야기가 분분하지만 관련법상 금지 조항이 있는 안전관리자만 찾아보면

 

전기안전관리자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겸직할 수 없습니다. (유권해석)

주택관리사(관리소장 등)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겸직할 수 없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자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겸직 할 수 없습니다.

도시가스안전관리자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겸직 할 수 없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겸직 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1일부터)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은 겸직관련 금지 조항이 없습니다.

 

• 마치며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공조냉동기계기사, 에너지관리기사 등을 가지고 계시고 업무환경에 따라 위험물기능사, 고압가스기능사 등등을 취득하고 계십니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2항에 따르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선임기준을 갖춘것으로 보아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으나 2026년 4월 17일까지 선임 기준을 갖추고 그 사실을 통보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기존에 종사하시던 분들은 계속해서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으나 2026년 4월 17일 이전에 기계 관련 자격증을 취득 하라는 이야기지요(...)

정리하면서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인만큼 겸직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여 이 부분을 뺄까도 생각해봤지만 분명 겸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분들에게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관련 법령들을 뜯어보며 작성했습니다. 

 

담배피는 호랑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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