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기준, 선임 자격, 선임신고

담배피는 호랑이 2021. 12. 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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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담배피는 호랑이입니다. 최근 소방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관련 법안의 개정에 따라 중요성이 화두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최근 위원회에 회부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에 관한 개정안과 더불어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기준 및 자격, 신고방법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②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선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30, 2020.9.15>
  1. 제1항제1호의 경우: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며 1만 5천제곱미터당 1명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연면적 51,000㎡의 건물의 경우 15,000 x 3 = 45,000 을 넘으므로 3명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자격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국가기술자격법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5항 2호에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되어있으며 국가기술자격이란 기술 • 기능 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를 의미합니다.

기술 • 기능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은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5항 3호에 제2항제7호바목 또는 제4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임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제2항제7호바목

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생략>
 7.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제4항제2호마목

④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26., 2017. 7. 26.>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마.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아래 홈페이지에서 강습교육을 수료한 뒤 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강습교육

https://www.kfsi.or.kr/user/training/TrainingApplyList.do?dept1Menu=1&dept2Menu=2&_menuNo=407

한국소방안전원 강습교육 화면

 

1급 소방안전관리자 및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소방안전원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한국소방안전원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1.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 소방관계법규를 포함한다)   2. 소방유체역학 3.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 4.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5. 방화 및 방폭공학 6. 일반건축공학 7. 일반전기공학 8. 가스안전 9. 일반기계공학 10. 화재유동학(열역학, 열전달을 포함한다) 11. 화재조사론 제3조(소방안전 관련 학과) 1.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2.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3.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4.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5.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6.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제3조의2(소방안전관리학과) 1. 소방안전관리과  2. 소방시스템과  3. 소방학과   4. 소방환경관리과  5. 소방공학과  6. 소방행정학과 7. 소방방재학과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을 수료한 사람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 등)에 따라 선임된 경력은 제외됩니다.(시행 2015.1.8.)

조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 등)에 따라 선임된 경력은 제외됩니다.(시행 2015.1.8.)
※ 상위 시험응시자격으로 하위 시험 응시가능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자는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본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선임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하여야 합니다.(예: 전기기능사 자격증)

재직증명서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9호의4서식]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화재예방&cedil;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2MB

 

 

 

4.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소방시설법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시행규칙 제36조 2항에 따라 선임 이후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이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일까지)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하생략>

 

실무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fsi.or.kr/user/ojt/OjtApplyList.do?dept1Menu=1&dept2Menu=3&_menuNo=412 

 

 

• 마치며

또한 사업장 내의 변동사항이나 기존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30일 이내 신규 인원을 선임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관한 규정이 생긴 지 6년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교육만 수료하면 선임이 가능한 형태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시험을 합격하여야 선임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며 법령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설비기사(전기), (기계)등의 자격증이 유망 자격증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야겠습니다.

 

담배피는 호랑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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