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 직무, 위탁

담배피는 호랑이 2022. 1. 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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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담배피는 호랑이입니다.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끊이지 않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며 사업장 내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관련 업무를 정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포스팅을 하게되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1. 안전관리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9.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위의 내용은 법제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하단에 있는 [별표 4]의 전문입니다.

 

제1호의 산업안전지도사

1. 건설안전기술사

2.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

을 말합니다.

 

관련 자격이 없어도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완화규정이 있습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은 완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업규제완화법 제30조

2.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 가구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3. 발전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3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7호·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제2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4. 농업, 임업 및 어업
25. 제2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2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발전업은 제외한다)
2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8. 운수 및 창고업
29. 도매 및 소매업
30. 숙박 및 음식점업
31.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2. 방송업
33. 우편 및 통신업
34. 부동산업
35. 임대업; 부동산 제외
36. 연구개발업
37. 사진처리업
38.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40. 보건업
4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2.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제2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3. 기타 개인 서비스업
44.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45.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다만, 제34호의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제37호의 사진처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1천명 미만으로 한다.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3호·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제24호·제26호·제27호 및 제29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업의 경우 별표 4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을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6.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
1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이라 한다) 동안은 1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산업안전지도사등"이라 한다)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4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5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6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 7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6천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8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10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
1조원 이상 11명 이상[매 2천억원(2조원이상부터는 매 3천억원)마다 1명씩 추가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 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이상으로 한다.
비고
 1.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에는 산입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임자격요건과 선임방법을 확인한 후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을 통해 안전관리자를 선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서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민원마당

 

minwon.moel.go.kr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아래와 같은 서식을 작성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3호 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6MB

 

 

3. 안전관리자의 직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내용중 제1항제1호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예시(sample)입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sample.hwp
0.08MB

 

 

 

 

4. 안전관리업무의 위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습니다.

 

 

 

• 마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사업장 및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처벌"을 피하고자 작업을 중지하는 등 촌극을 벌이기도 했지만 경기도 양주시의 채석장에서 매몰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또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애시당초 관련 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사업주들이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근로자들을 교육시키는 등의 노력을 했다면 재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법안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전을 담보로 번영을 꾀했던 우리들은 이제라도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위해 노력해야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담배피는 호랑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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