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개정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책무, 겸직, 대행 가능 여부

담배피는 호랑이 2021. 12. 10. 13:37
반응형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는 전기를 전공했고 졸업 후에 전기 관련 자격증들을 취득한 후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첫 직장에서 전기 및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시설관리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전기 관련 업무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첫 직장 첫 업무가 소방이라니.. 소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제가 업무 인수인계도 받지 못하고 업무에 투입했을 때 막막함을 벗어나고자 관련 법규나 규정을 찾아보고 전임자가 남겨놓은 업무 흔적들을 쫓아가며 업무를 익혔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은 소방업무를 하지 않기에 소방 쪽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21년 6월 이천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일어난 이후 21년 11월 30일 제정된 법령도 살펴볼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시작하거나 하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 공부하여 이렇게 포스팅을 남깁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1.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려면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되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바뀐 법령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특급, 1급, 2급, 3급이 있으며 등급에 따라 선임 가능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특급: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1급에서 5년 이상의 경력) 등등 <생략>

1급: 소방설비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ㆍ가스ㆍ전기안전관리자(선임) 등등 <생략>

2급: 건축, 산업안전, 기계, 전기기사 및 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기능사 등등 <생략> 

 

 

이 외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법제처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현행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입니다.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내년 시행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명부터 바뀌었네요.

기존에 없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말이 많았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23.02.01수정##(특급과 1급의 경우)라는 문구와 함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한다는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자격증이 뭔지 알아봅시다.

동법 제30조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1호 2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부여되며 2호의 가목과 나목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소방안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살펴봤던 건 라목 인데요. 아까 24조 2항에 있던 예외 규정이 여기 있습니다. 살펴봅시다.

 

2.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특법) 제30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자 등에 한해 산업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고용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보아 겸직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있어야겠죠.

 

##### 추가사항(2021.12.16. 수정)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112033/detailRP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등 30인)

 

현재 위원회에 회부되어있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관련한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법」상 전기안전관리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상 안전관리자, 「도시가스사업법」 상 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0조제2항 삭제)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에 관한 예외조항이 사라져 겸직이 불가능해집니다.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고 통과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통과된다면 법안 통과 이후 6개월 이후부터 소방안전관리자가 겸직금지가 되니 참고바랍니다.

 

#### 추가 내용 끝 ####

 

 

그럼 반대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채용했다면 어떤 겸직을 할 수 있을까요?

동법 제29조

동법 제29조 2항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3. 법 시행 이전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알아야 하는 것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법에 대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르면 현재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법 개정 후에도 적법하게 선임이 된 것으로 봅니다.

제8조에 따르면 기특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자를 제외하고 겸직을 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즉 23년 6월 이전에 신규인원으로 확충하던가 보직 및 업무 변경을 통해 조정을 하여 겸직을 할 수 없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9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더 옛날에 발급받으신 분은 방화관리자 수첩이 될 텐데요.

수첩이 있으신 분은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적법합니다.

반면 기사 자격증 등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신 분들은 수첩이 없으실 텐데요 법 시행 후 2년 이내 2024년 12월 이전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6항

현행 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방계획서 작성(연 1회)
  2. 자위소방대 구성ㆍ운영ㆍ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대행 가능)
  4. 소방훈련 및 교육(합동소방훈련, 자체 소방훈련 연 1회 이상)
  5. 소방시설 유지ㆍ관리(대행 가능)
  6. 화기 취급 감독
  7. 기타 소방업무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는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업체에게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연 1회 이상이 포함됩니다.

 

5.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앞서 말한 3호 5호의 경우 업무의 대행이 가능합니다.

달리 말하면 대행이 가능한 업무 외에 모든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대행을 한 경우에도 대행한 자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위탁선임이 불가합니다.

 

  • 마치며

소방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관련 법규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그동안 소방 관련 업무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주업무 보다는 부업무의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겸직 금지조항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제외하고 유권해석 등을 통해 겸직을 허용하거나 암묵적으로 겸직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소방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법규가 강화된 만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관련자들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더 이상의 대형화재사고는 없었으면 합니다. 

 

호랑이였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