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개정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책무, 직무, 겸직가능 여부

담배피는 호랑이 2021. 12. 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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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호랑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신 후 전기 관련 직종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전기기술인현황 『출처: 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

 

위와 같이 전기관련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기안전 및 시설관리 업무의 종사를 원하시는분들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를 통해서, 전기공사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국전기공사협회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아 자격을 인정받고 경력관리를 하며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본 포스팅은 전기 관련 업무를 이제 막 시작하거나 전기안전관리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사업장 담당자분들을 위해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제22조 2항을 보시면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전기사업자는 위탁 선임을 할 수 없지만 자가용전기설비는 위탁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소 전기안전관리자를 시설관리 위탁 용역 업체에서 선임 하게 끔 할 수 없습니다. 협회에서도 선임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대행인데요. 대행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행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고 정해진 검사일정에 맞춰 순회하며 점검하는 것입니다. 특히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대행을 할 때 규모에 따라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다면 일정용량을 초과하여 대행 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어 IoT기반의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후 대행으로 전환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안전관리 대상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안전관리보조원인력
1. 발전설비
 가. 전기설비(수력,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및 그 밖의 발전소 공통)
 
(1)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1) 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 용량 50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및 기계 분야 각 2명

(2)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5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분야 2명, 기계 분야 1명

(3) 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및 기계 분야 각 1명

 

2. 송전ㆍ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또는 그 설비를 관할하는 사업장 (1) 모든 송전ㆍ변전설비 및 배전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1) 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 용량 50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분야 3명

(2)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5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분야 2명

(3) 용량 1,000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분야 1명
3.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 설비 (1)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1) 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 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분야 2명
(2) 용량 5천킬로와트 이상 1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분야 1명

 

실무경력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인정받은 경력이어야 합니다.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력증명서의 원본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PDF로 받은 파일이나 PC에서 인쇄한 경력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전기안전관리자의 책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1.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ㆍ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7.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8.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7호의 안전관리규정이라 하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전기안전관리규정 (예시).hwp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6년에 작성된 규정이므로 현행법에 맞게 사용하려면 약간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제가 현행법에 맞게 수정한 수정 파일입니다. 현장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전기안전관리규정(예시) 202112.hwp
0.17MB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가 있습니다. 

3.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ㆍ보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와 점검자가 같은 경우 별지 서식(제2호∼제8호)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점검자
  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3.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측정치 및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4. 점검의 결과
  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갖추어 두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매년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4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제6조 3항에 따르면 점검기록을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점검결과를 업로드 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es.go.kr/web/index.do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전기설비이력 상호&시군구를 선택하신후 검색해주세요. 선택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

www.kes.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기안전관리 점검입력을 누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고객지정을 선택하고 선임된 전기시설물을 찾아 고객지정을 합니다.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전기안전점검결과 입력

 

 

하지만 시스템상에는  별지 1호 서식에 관한 내용밖에 없는데요. 절연저항을 측정하거나 접지저항을 측정했을 경우, 연간점검을 했을경우 등등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단에 점검한 검사서류를 PDF로 스캔하여 첨부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문의해본 결과 업로드를 했을 경우도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2021년 12월 22일 법 개정 이전에는 태양광발전소, ESS, 풍력발전소, 연료전지 발전설비, 수력발전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점검 양식이 따로 없어 전기안전관리자분들이 자체 제작 양식을 이용하여 점검을 하거나 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받은 양식을 사용하거나 무지한 경우 해당 항목을 점검을 하지 않아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해당 시설 전기안전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양식들이 추가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개정되어 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는 아래 링크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기안전관리자의직무에관한고시/(2021-221,20211222)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전문).hwp
0.12MB

 

 

 

또한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등 관련법에 따른 검사들을 수검해야 하며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정기검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는 별표4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 분 대 상 시 기 비 고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 : 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수력(양수),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및 전기저장장치발전소(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를 포함한다)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4년 이내 (1)부터 (4)까지의 설비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가스터빈ㆍ보일러ㆍ열교환기(「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적용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제외) 및 발전기 계통 2년 이내
(3) 수차ㆍ발전기 계통 4년 이내
(4) 풍차ㆍ발전기 계통 4년 이내
(5) 태양광ㆍ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6) 연료전지ㆍ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7) 전기저장장치ㆍ전기설비 계통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킬로와트h 이상인 설비
1년 이내
  (나) (가) 외의 설비 2년 이내
(8) 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ㆍ변전 및 배전설비 2년 이내
2. 자가용전기설비      
  가. 발전설비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및 수력, 태양광, 연료전지 및 전기저장장치발전소(비상예비발전설비는 제외한다)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발전기 계통을 포함한다) 4년 이내 (1)과 (2)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가스터빈(발전기 계통 포함), 보일러, 열교환기(보일러 및 열교환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2년 이내
(3) 수차ㆍ발전기 계통 4년 이내
(4) 풍차ㆍ발전기 계통 4년 이내
(5) 태양광ㆍ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6) 연료전지ㆍ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7) 전기저장장치ㆍ전기설비 계통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킬로와트h 이상인 설비 1년 이내
  (나) (가) 외의 설비 2년 이내
 나.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1)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예식장, 지정 문화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2년마다
2개월 전후
 
(2)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자의 수용설비 2년마다
2개월 전후
 
(3) (1) 및 (2)의 설비 외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3년마다
2개월 전후
 
(4)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자의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발전설비 4년 이내  
   

 

4.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

 

이전 포스팅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2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22조제6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었지만 소방업무를 함께하거나 환경 · 보건 · 산업안전등의 업무를 함께 병행하고 계실 텐데요. 또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딴 관리소장이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24조의 1항에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표현이 애매하지만 유권해석상으로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전기안전관련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며 예외를 두지 않으며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사항인 전기안전관리업무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 업무 이외의 분야에 종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의 2항9호를 보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한다면 산업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아 겸직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자의 경우 자격증을 둘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모두 채용한 것으로 본다는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은 어떨까요? 소방은 이전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책무, 겸직, 대행 가능 여부

https://smokingtiger.tistory.com/5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전기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 자격증을 취득하고 겸직을 하고 계시지만 현재 위원회에 회부되어있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 마치며

 

전기 관련 재해가 해마다 수차례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한 직무수행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관련법도 수차례 개정되었고 앞으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본인의 책무와 직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점검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담배피는 호랑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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